「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 및 시행(2018.7.1.부터)에 따라,
접촉성 금속 장신구는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 접촉성 금속 장신구 (Metal Jewelry in contact with skin) - 안전기준 부속서 22
1. 적용범위
-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중, 머리장식품 등
-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 및 금속 도금 제품
- 제외 품목 : 전안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 금(함량 58.5 % 이상), 은 제품
2. 관련 표준
- KS K 0853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니켈 함량 시험 방법 (교체 노출법)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3. 안전요건
3.1 겉모양 : 연마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갈다 남은 곳이 눈에 뜨이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는 둥글게 연마되어야 하고,
피부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끝처리는 없어야 한다.
3.2 유해원소
3.2.1 니켈 용출량 : 니켈 용출량이 0.5 ㎍/㎠/week 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겉모양 :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4.2 유해원소
4.2.1 니켈 용출량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A 를 따른다.
5. 표시사항
-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등으로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1. 사용 연령 : 14세 이상 2. 제조연월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6. 제조국명(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7. 사용상 주의사항(필요시) |
○ 전/안/법 제도 달라지는 점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인 접촉성 금속 장신구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KC 마크 없음.)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인 접촉성 금속 장신구는 KC마크를 붙이지 않지만,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 수 없습니다.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인 접촉성 금속 장신구는 KC 마크는 붙이지 않되, 부속서 상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KC 마크를 붙일 경우, 전/안/법 상 처벌 대상은 아니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칙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 주세요.
http://www.motie.go.kr/motie/ne/Notice/bbs/bbsView.do?bbs_seq_n=4474826&bbs_cd_n=83¤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