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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비쥬얼

주요사업

유턴기업컨설팅

지원대상 1.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이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것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 하는 기업

선정요건

  1. 해외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2년이상 운영 하였을것
  2. 해외 및 국내 사업장 실질적으로 지배(30%이상 지분보유 등)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 할 것)
  4.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지원대상

  1. 청산·양도·축소·유지 전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주얼리 업종 10인이상)
  2. 국내로 복귀할 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상
  3. 보조금 - 타당성 평가점수 60점이상

국내복귀기업 유형

국내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❶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❷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증설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❸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❹ 생산량 축소 신·증설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 1

    신청·접수
    (신청기업 ⇒ KOTRA)

    - 국내 기업이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

    검토·심사
    (KOTRA)

    - 국내복귀기업 자격요건 검토
    - 해외법인 실체조사
  • 3

    심사보고
    (KOTRA ⇒ 산업부)

    - 심사보고서 및 증빙서류제출
  • 4

    선정여부결정·확인서 발급
    (산업부 ⇒ 기업)

    - 심사보고서 검토
    - 선정여부 결정 및 통보
  • 5

    지원신청
    (기업 ⇒ 소관부처)

    - 각종 보조금 및 세제감면 신청
  • 6

    지원결정
    (소관부처 ⇒ 기업)

    - 지원제도별 소관부처 심의후 지원결정

신청방법 및 기한

  1. 국내 사업 신·증설 완료, 해외사업장 철수(청산·양도) 미완료의 경우
    ⇒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국내 사업장 신·증설 미완료, 해외사업장 철수(청산·양도) 완료의 경우
    ⇒ 해외사업장 철수(청산·양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 신청 전 해외사업장 축소가 개시된 경우
    ⇒ 축소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
  4.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해외 사업장 철수(청산·양도) 완료의 경우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
    ⇒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후 1년 이내 신청

국내복귀 완료기한

  1.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 국내복귀 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2. 해외 사업장 철수 기한(청산, 양도 또는 축소)
    ⇒ 선정일, 완료일, 또는 축소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청산, 양도 또는 생산량 축소 완료

입지 및 설비 보조금 지원절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1

    투자협약
    전북도·익산시⇔기업

    - 투자양해각서 또는 협약
  • 2

    보조금 신청·접수
    (신청기업 ⇒ 익산시)

    기업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익산시 : 타당성 평가(60점이상)
  • 3

    보조금 신청·접수
    (익산시⇒전북도⇒산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
    서류검토,현장조사,자문
    산자부(심의위원회) :
    보조금지원여부 결정
  • 4

    결정통지
    (산자부⇒익산시)

    결정사항 통지
    익산시 : 기업에 통지
  • 5

    보조금 교부신청
    (익산시 ⇒ 산자부)

    -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교부신청
  •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이전 3년이 경과하면 안된다.
  •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내복귀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비고
입 지
보 조 금
-토지매입가액의 30%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국가지원은 5억원 이내) / (분양가 123,900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25% (패션단지에 한함) 익산시
추가지급
설 비
보 조 금
-설비투자금액의 14% +지역집중유치업종 2% +고용인원 1~5% 추가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 건축비 + 기계장비구입 + 근로개선시설투자비용(건설투자 및 장비구입비용의 10%범위에서 인정)
※ 고용인원 :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10~19명 –1%, 20~29명 2%, 30~39명-3%, 40~49명-4%, 50명이상- 5%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법인세
또는
소 득 세
-최초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 폐쇄한 날로부터 1년이내 사업장을 신설 할 것)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24
관 세 [2018년 12월 31일한]
-청산 100% 감면 (4억 한도), -축소 50% 감면 (2억 한도)
※ 신설 국내사업장 사용 자본재 수입에 감면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 폐쇄한 날로부터 1년이내 사업장을 신설할 것)
조세특례
제한법
고용창출
장 려 금
-근로자 1명당 720만원 (지원기간 : 1년) / 100명 이내
※사업주가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고용노동부
-전북도 :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100만원(6개월) / 최대10억
※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익산시 :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6개월) / 최대 2억
※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전북도
익산시
해외인력
고 용
핵심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E-7비자(특정활동비자) 발급 지원 / 내국인수(고용보험가입 3개월 평균) 10% 범위 -
이 차
보 전 금
[2020년 12월 31일한]
- (시설투자융자금 ×50%)×3%×3년 / (패션단지에 한함)
익산시
지 방 세
감 면
[일반산업단지]
-취득세 75% 감면 (2019년 12월 31일한)
-재산세 75% 감면 (5년간)
지방세특례
제한법
지원대상 2.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수도권기업의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자부 고시 제2018-84호】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2. 지방으로 이전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3년 이상 영위하였을 것

(별표2) 수도권내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호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2018년 5월 신설)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할 것

※ 보조금 타당성 평가점수 60점이상(대상기업 적격평가점수 25점이상)

지원절차

  • 1

    투자협약
    전북도·익산시⇔기업

    - 투자양해각서 또는 협약
  • 2

    보조금 신청·접수
    (신청기업 ⇒ 익산시)

    기업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익산시 : 타당성 평가(60점이상)
  • 3

    보조금 신청·접수
    (익산시⇒전북도⇒산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
    서류검토,현장조사,자문
    산자부(심의위원회) :
    보조금지원여부 결정
  • 4

    결정통지
    (산자부⇒익산시)

    결정사항 통지
    익산시 : 기업에 통지
  • 5

    보조금 교부신청
    (익산시 ⇒ 산자부)

    -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교부신청
  •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이전 3년이 경과하면 안된다.
  •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도권에서 이전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비고
입 지
보 조 금
-토지매입가액의 30% / (분양가 123,900원/㎡)
※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 기존사업장면적×5×투자대상부지매입단가
-기존사업장면적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 적용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25% (패션단지에 한함) 익산시
추가지급
설 비
보 조 금
-설비투자금액의 14% +지역집중유치업종 2% +고용인원 1~5% 추가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 건축비 + 기계장비구입 + 근로개선시설투자비용(건설투자 및 장비구입비용의 10%범위에서 인정)
※ 고용인원 :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10~19명 –1%, 20~29명 2%, 30~39명-3%, 40~49명-4%, 50명이상- 5%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법인세
또는
소 득 세
【중소기업】
-수도권으로부터 이전 후의 공장(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100%감면,그 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수도권과밀지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이전)하여 2017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
-지방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100%감면, 그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년도에는 5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2017.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할 것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
고용창출
장 려 금
-전북도 :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100만원(6개월) / 최대10억
※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익산시 :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6개월) / 최대 2억
※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전북도
익산시
이 차
보 전 금
[2020년 12월 31일한]
- (시설투자융자금 ×50%)×3%×3년 / (패션단지에 한함)
익산시
지 방 세
감 면
[일반산업단지]
-취득세 75% 감면 (2019년 12월 31일한)
-재산세 75% 감면 (5년간)
지방세특례
제한법

국내복귀 및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제도 정리

구분 내용 해당여부 비고
국내
복귀
수도권
이전
입 지
보 조 금
(분양가 123,900원/㎡)
-토지매입가액의 30%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산자부고시)
※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 기존사업장면적×5×투자대상부지매입단가
-기존사업장면적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 적용
-토지매입가액의 25% (패션단지에 입주한 패션업종에 한함)
설 비
보 조 금
-설비투자금액의 14% +지역집중유치업종 2% +고용인원 1~5% 추가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 건축비 + 기계장비구입 + 근로개선시설투자비용(건설투자 및 장비구입비용의 10%범위에서 인정)
※ 고용인원 :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10~19명 –1%, 20~29명 2%, 30~39명-3%, 40~49명-4%, 50명이상- 5%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산자부고시)
법인세
또는
소 득 세
-최초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 폐쇄한 날로부터 1년이내 사업장을 신설 할 것)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24
【중소기업】
-수도권으로부터 이전 후의 공장(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100%감면,그 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수도권과밀지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이전)하여 2020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
-지방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100%감면, 그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년도에는 5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20.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년 12월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할 것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 2
관 세 [2018년 12월 31일한]
-청산 100% 감면 (4억 한도), -축소 50% 감면 (2억 한도)
※ 신설 국내사업장 사용 자본재 수입에 감면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 폐쇄한 날로부터 1년이내 사업장을 신설할 것)
X 조세특례
제한법
고용창출
장 려 금
-근로자 1명당 720만원 (지원기간 : 1년) / 100명 이내
※사업주가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고용노동부
-전북도 :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100만원(6개월) / 최대10억
※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익산시 :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6개월) / 최대 2억
※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전북도조례)

(익산시조례)
해외인력
고 용
핵심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E-7비자(특정활동비자) 발급 지원 / 내국인수(고용보험가입 3개월 평균) 10% 범위 X
이 차
보 전 금
[2020년 12월 31일한]
- (시설투자융자금 ×50%)×3%×3년 / (패션단지에 입주한 패션업종에 한함)
익산시
지 방 세
감 면
[일반산업단지]
-취득세 75% 감면 (2019년 12월 31일한)
-재산세 75% 감면 (5년간)
지방세특례
제한법
  • 산자부고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전북도조례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익산시조례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조례
지원대상 3. 기타 입주기업 지원제도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지원조건

관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경우 (익산시
-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 생산자 서비스 업

지원내용

가. 관외에서 이전하는 기업

구분 지원내용 비고
본사,연구소
이전
건물취득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취득가액의 3% / 3억원 한도 관외 3년이상 사업영위
이전후 상시고용20명이상
건물임대 3년간 연간임대료 50% / 3억원 한도
시설·장비 투자금액의 3% / 3억원 한도
공장 이전 토지구입,
건축·시설장비 등
투자금액 10억원 초과금액의 5% / 50억원 한도
본사,연구소
이전
토지매입 부지가액의 25% 추가지원 패션업종
이차보전금 시설투자비 융자금의 3% /대출액 15억 한도 패션업종
고용창출
장려금
전북도 -기존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본사,공장이전
-이전 후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100만원(6개월) / 최대10억
※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중복지원가능
(기간을 달리한 경우)
익산시 -관외에서 3년이상사업을 영위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이전
-이전 후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6개월) / 최대 2억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나. 국내복귀 기업 (국가보조금 지원기업 외)

구분 지원내용 비고
본사 또는
공장 이전
설비투자 1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 50억원 한도 국외 3년이상 사업영위
국외 상시고용 5명이상
패션단지
입주
토지매입 부지가액의 25% 추가지원 패션업종
이차보전금 시설투자비 융자금의 3% /대출액 15억 한도 패션업종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노동부 -근로자 1명당 720만원 (지원기간 : 1년) / 100명 이내
※사업주가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국내복귀 선정기업
전북도 - 상시고용 5명 초과 1인당 100만원(6개월) / 최대10억
※ 도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전북도와 투자협약
국내복귀 선정기업
국비보조 중복불가
익산시 - 상시고용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6개월) / 최대 2억
※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익산시와 투자협약
국비보조 중복불가
고용인력 지원 제도

1. 익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인턴십 지원(여성가족부)

  • 목 적 : 장기간 직장으로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
  • 대 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근무조건
    • 새일여성인턴 : 주당35시간 이상(월 183시간 / 월 1,377,99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30시간이상(월 157시간 / 월 1,182,210원 이상)
    • ※ 2018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7,530원
  • 지원내용 (5~8명까지)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지급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유 기업 및 인턴에 각각 취업장려금 지급/1회 (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2.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
  • 지원내용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비고
입사일~만3년 300,000 400,000 400,000 600,000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적용
3년초과~만5년까지 210,000 280,000 400,000 600,000
만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600,000
  • 지원기간
    의무고용률(민간기업 2.9%,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계속지원
  • 신청자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다만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장려금 지원

3. 일자리 안정자금(근로복지공단) /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를 1개월 이상 고용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사업기간 : 2018년도(기간연장 미정)

【관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익산시로 기업(본사, 공장) 이전】

- 고용창출보조금 지원 -

(단위:천원)

구분 조건 지원금
(1인당/월)
지원기간 비고
첫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인턴십제도
(여성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채용
(5~8명지원)
600 4개월 2,400천원
관내이전고용보조
(익산시)
관내거주자 채용
20명초과 인원
500 6개월 3,000천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공단)
의무고용률(2.9%)
초과 장애인
중증 400(남) 계속
600(여) 계속
경증 150~400 계속
일자리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30인미만 고용 130 2018년(2019년 이~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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